예금자보호법 제35조 (채권의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채권의 취득채권부실금융회사지급하거나가지급금예금자등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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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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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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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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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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