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5조 (채권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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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함께 인용국회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 함께 인용국감국조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함께 인용국회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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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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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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