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학칙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원양성대학교대학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수업연한ㆍ재학연한종합교원양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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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1.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등록 및 수강 신청
8.공개강좌
9.교원의 교수시간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삭제 <2006.1.13>
13.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학칙개정절차
15.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삭제 <2012.1.20>
삭제 <2012.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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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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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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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