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1.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등록 및 수강 신청
8.공개강좌
9.교원의 교수시간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삭제 <2006.1.13>
13.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학칙개정절차
15.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삭제 <2012.1.20>
⑤삭제 <201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