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칙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위계 chain20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고등교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인용
고등교육법
§6 학교규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인용
고등교육법
§43 1항 종합교원양성대학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인용
교육공무원법
§24 2항 대학의 장의 임용
"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12의4 2항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준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준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
"③ 학칙의 기재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되, 사이버대학이 수행할 수업의 운영방법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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