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학칙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임용령교원양성대학교대학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수업연한ㆍ재학연한종합교원양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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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1.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등록 및 수강 신청
8.공개강좌
9.교원의 교수시간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삭제 <2006.1.13>
13.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학칙개정절차
15.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삭제 <2012.1.20>
⑤삭제 <2012.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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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의 체계 및 내용에 더하여,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인 점, 해당 대학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간선제)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나아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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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
제4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甲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위 규정에서 직접 명시한 사유인 질병과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고·천재지변과 같이 외부적, 우연적, 일시적 사정으로 한정되고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유와 같이 주관적이거나 내부적인 사정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정한 시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지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전임교원으로서 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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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점,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甲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乙이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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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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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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