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5219 판례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5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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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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