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5219
판례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5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9조 · 장학관 등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2조 · 교육이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21조 · 직업교육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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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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