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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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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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법 제29조
교육기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기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21조
교육기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기본법 제9조
사립학교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5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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