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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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2] 아동인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9조 제3항).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2항). 한편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수정명령취소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 교과용도서의 수정과 개편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내용과 태도, 교과용도서의 검정제도에 관한 관계 법령 규정들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검정의 합격결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검정에 관한 권한 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기본정신이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검정제도를 채택한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
본문 인용: 00090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
[1] 초·중등교육법 제7조, 제23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Ⅱ.4.가.(1)항, Ⅲ.1.나.(15)항의 내용 및 체계와 아울러,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과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 외의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점,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대통령령에 정한 교과 외의 교육내용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지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무가 아니라 각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규율이 허용되는 사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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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되는 사무이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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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정보 중 유치원 명단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하였고 유치원장 성명은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해당 유치원을 검색하면 유치원장의 실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치원 명단 부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내용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치원장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나 사립유치원 운영, 특히 회계업무는 강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점, 유치원 원장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원장 명단이 사생활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로 유치원장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치원장 성명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 중 유치원장 명단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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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 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으로서 근무한 경험도 포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법 제10조 제2항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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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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