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9109
판례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9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의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적 내용, 대략적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0조, 제51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7항, 제9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1조 ·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1조 ·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9조 ·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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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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