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9109 판례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9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제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의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된 후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기본적 내용, 대략적 위치와 면적이 결정되어 고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0조, 제51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7항, 제9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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