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783
판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 2018.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7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28조 /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제380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228조 · 해산등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3조 · 소집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8조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73조 · 총회의 의사록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28조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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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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