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3조 (총회의 의사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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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1인회사에서 실제 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됐어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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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무효인 법률행위가 공정증서에 기재되면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만 취소사유만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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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퇴직금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3]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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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이사 보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1인회사는 주주 의사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는 별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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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이사 보수는 주총 결의를 요하는 강행사항이나 1인회사는 1인주주 의사와 일치하면 결의가 인정될 수 있고, 비1인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 주주 동의만으로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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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지배주주가 허위로 작성한 의사록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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