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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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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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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