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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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가중조항’이라 한다)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인지는 이사회가 사전에 우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주주들이 아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 되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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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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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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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무효확인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적극) [2]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에 의견제시 기회만을 주도록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의 효력 [3]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소명기회의 정도 [4]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사용자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7]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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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1]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다만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甲과 乙 외국회사가 ‘丙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구성은 4인으로 하고, 甲과 乙 회사가 각각 2인을 지정한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丙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甲과 乙 회사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丙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위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위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乙 회사가 위와 같이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3인의 이사가 선임되었고, 이로써 위 약정에서 정한 이사의 총원과 구성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甲은 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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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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