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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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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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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