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 (변호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사법연수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호사판사나자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5.17>

1.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조문 관계도

변호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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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0건

전체 1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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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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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