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676
article_no:4
위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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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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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incoming제2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간부직원의 범위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반부패기획관
"확보ㆍ집행4.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5.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 incoming제21조
인용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반부패1과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기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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