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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임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임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위임
형법
§132 알선수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 및 반부패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간부직원의 범위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인용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반부패기획관
"확보ㆍ집행4.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5.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인용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반부패1과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기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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