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42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대법원 · 2018.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4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알선수재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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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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