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2142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대법원 · 2018.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214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