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6846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8.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68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기수 및 종료시기 /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1조, 형법 제185조 / [2]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3]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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