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432
판례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432
연결
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6조 ·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56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7조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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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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