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004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00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제33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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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소송법 제3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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