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0183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8.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0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6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보험자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비용의 일부부담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24조 ·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6조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 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보험금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 입원환자의 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 ·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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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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