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양도, 교환, 대여
3.담보의 제공
④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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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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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근저당권말소
[1]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구 보조금법 제2조가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위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
제3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수도권 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하자 국가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관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여 전라남도에 국비를 지원하였고, 전라남도는 위 국비에 도비를 더하여 영광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영광군은 위 보조금에 군비를 더하여 甲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영광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 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에서, 국비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은 甲 회사의 본점 및 공장을 영광군 관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고, 甲 회사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영광군으로부터 교부 목적에 따라 국비 보조금을 다시 교부받은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국비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甲 회사에 귀속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5조 제3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에 따른 반환금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보조금법 제33조의3). 따라서 이러한 반환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73조 제2호(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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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072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된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의 위배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된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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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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