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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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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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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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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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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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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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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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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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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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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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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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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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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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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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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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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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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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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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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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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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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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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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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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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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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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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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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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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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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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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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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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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강제징수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건복지부 소관
"각 목의 권한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해양수산부 소관
"도ㆍ감독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
인용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및 사업
"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인용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21조 기타 행정사항
"요재산을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그 처분 등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대조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5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6조 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cites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4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cites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제3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대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4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통합관리지침 별지"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5조 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 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cites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재산 처분의 제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보고 및 고지의무
"⑥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시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7조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cites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산금의 부과ㆍ징수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cites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3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
cites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6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인용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2조 위임사무
"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인용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cites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인용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6조 재산처분의 제한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 제공)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취득 및 관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등)으로 취득한 토"
cites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cites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기부채납
"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
인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1조 성과물의 귀속
"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6.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
인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84조 성과물의 귀속
"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6.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
인용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사업의 성과물(「국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성과물에 한한다)인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 등 중요"
인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36조 지원결정의 취소
"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5조에 따른 채권관리 기간 내에 다음"
인용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교부확정 등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76조, 제77"
cites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3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cites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입찰공고의 시기(영 제35조)2. 입찰공고의 내용(영 제36조)"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제35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및 사업
"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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