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⑤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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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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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9건
전체 59건 →부당이득금반환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丙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乙 회사가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위 분양대금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 등에게 편취당한 것임이 밝혀져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 내지 제54조, 제84조 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제3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구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방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체납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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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취소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이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3]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이던 甲 주식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관할구청의 통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경우는 등록세의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고행위는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납세자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구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3 등 관련)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구 법인세할 주민세(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세액이 안분된 특정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과 관련된 경정결정을 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각 시ㆍ군의 사업장 면적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시ㆍ군별 안분율을 재산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이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시ㆍ군에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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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체납액을 정액화한 벌금형 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봤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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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개별 통지절차 없이 5년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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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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