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납세의무의 확정과세표준과지방세세액지방자치단체세액이납부지연가산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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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삭제 <2020.12.29>
3.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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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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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부당이득금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신고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파트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하지 못한 점, 위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위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제3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타(부당이득금)
면제·경감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세액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 행위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의 자녀들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丙이 2019. 4. 10. 乙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
본문 인용: 011177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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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지방세기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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