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행정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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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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