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5718
판례
가격조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657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행정소송법 제28조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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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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