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5718 판례

가격조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657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는 경우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행정소송법 제2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