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甲 주식회사가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甲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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