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60020 판례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60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급입법의 구분과 허용 여부 및 법률불소급 원칙의 의미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3조 /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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