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급입법의 구분과 허용 여부 및 법률불소급 원칙의 의미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3조 / [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행정절차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9조
행정절차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3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