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3조 (증거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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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2조대리인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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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절차법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8조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조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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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업무정지처분취소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행정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① 위 업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가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
제3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격조정 법정사유만으로 교과서 가격 부당 우려가 곧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2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위 조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검·인정도서 출판사의 과다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조항 각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출판사가 과다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위 조항 각호의 사유와 출판사가 실제로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 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
본문 인용: 001362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2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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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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