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3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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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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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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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개선명령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배기량 기준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할 시장이 개정 전 규정에 근거하여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을 이용하여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甲 등에게 중형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면허로 전환하거나 1,600cc 이상의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甲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 등은 개정된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중형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소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변경할 경우 차령과 운임요금 면에서 불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개정 규정을 甲 등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 등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개정 규정은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甲 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乙 주식회사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 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정의 하자나 지역 주민 대다수가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미 확정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6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1]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부칙(2012. 10. 22.) 제2조,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부칙(2011. 5. 19.) 제2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이 반민족규명법 규정 일부를 요건으로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규명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각 법률에 따라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인적 구성과 기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설령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고귀속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반민족규명법 부칙(2012. 10. 22.) 제2조가 정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구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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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1] 서훈취소는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서훈으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은 서훈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서훈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중요한 행위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분의 성격상 영예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서훈취소는 영예감의 박탈이라는 불명예가 본질적 요소로 되는 것이므로, 서훈취소에 따른 ‘불명예’ 자체도 서훈취소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2] 서훈취소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였던 서훈을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경우에 취소하고 그에 따라 훈장 또는 금전을 회수하는 행위로서 그 취소의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이 일제시대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甲의 유족 乙 등에게 甲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훈의 확정과 수여에 관한 헌법 제80조, 구 상훈법(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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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甲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장이 민사소송법 제162조를 이유로 소송기록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안에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위 규정들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 당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6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1]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및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임자보상법 제2조 및 개정 전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특임자보상법상의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이러한 심의·의결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전에는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수급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심의·의결이 있기 전의 신청인의 지위는 보상금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이하 ‘개정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보상금을 신청한 자들의 이러한 기대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보상금수급 요건을 엄격히 정한 개정 시행령조항이 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본문 인용: 001362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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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업무지도 요청
비업무용 부동산 행정지도는 불이행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관련 표준규정 위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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