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74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위 건물은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위 건물 및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당구장과 음식점, 노래방 등과 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건물이 있는 부근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들도 있어 단순히 위 건물이 각 학교에 이르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금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각 학교의 교장들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 모두 위 시설의 금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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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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