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390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乙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조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乙 주식회사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들을 甲 회사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그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이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불입금을 일정 범위까지 인정하여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위와 같이 면제된 금액을 포함하여 불입금 전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들에게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으로 해약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중 일부와 이관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이관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방법 및 실제로 乙 회사 등의 고객들 중 상당수가 甲 회사가 제공한 이익에 유인되어 乙 회사 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甲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납입금의 면제·할인에 관한 상조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제공한 이익은 규모가 과대할 뿐만 아니라 경쟁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甲 회사는 乙 회사 등 임원의 횡령 사건을 거론하며 乙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지급 능력에 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업계 순위를 사실과 달리 알렸는데, 이는 거짓된 정보로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서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관영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및 (나)목(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乙 회사 등은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로 乙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甲 회사가 인정하는 계약의 건수를 이관영업 때문에 이관된 ‘계약의 건수’로 보고, 乙 회사 등 가운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개년간 정상불입구좌 비율의 평균치(68.7%)를 계약을 유지한 고객 중 장래에 상조용역 등을 실제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인 ‘행사율’로 보아, 위 ‘계약의 건수’와 ‘행사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미래의 효익을 자본화하거나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인 ‘이익기준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乙 회사 등이 상실한 장래 기대이익의 손해라고 인정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제5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 (나)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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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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