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6910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8.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69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주식회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정보유출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확인·감독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甲 회사가 위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750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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