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
PRECEDENT · 2017다256910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8-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69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주식회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乙 등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퇴직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더라도 그것과 정보유출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확인·감독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甲 회사가 위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750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