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article_no:5
위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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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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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0030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12,13,22,22의2,23의2,23의3,23의4,23의5,23의6,32의5,41,42,42의3,43,...
law_id00479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9의3,9의5
law_id2100000209363
고시
↳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12,13
law_id2100000259318
고시
↳ 고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
law_id2000000113002
고시
↳ 고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위임 §55의2
law_id2100000095221
고시
↳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임 §49,49의2,52
law_id2100000244750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36의4
law_id2100000095219
고시
↳ 고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law_id2100000225328
고시
↳ 고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위임 §45
law_id2100000095222
고시
↳ 고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위임 §36의2,60의3,60의4,60의5,60의6,60의7,60의8
law_id2100000204704
고시
↳ 고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위임 §39,42
law_id2100000241566
고시
↳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위임 §24
law_id2100000024097
고시
↳ 고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위임 §66의2,66의3,66의8
law_id21000000949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47,49,60의3,60의4,60의7,60의8
law_id008108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200000077975
규칙
↳ 규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36
law_id2000000061900
훈령
↳ 훈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9924
훈령
↳ 훈령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435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incoming제1조
cites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
← incoming제25조
준용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제공청구 등
"③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cites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과태료 감경
", 이메일ㆍ팩스ㆍ게시판 5건 이하인 경우이다.3.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
← incoming제5조
대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과태료 가중
"료 가중 처분 대상자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과될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 incoming제6조
인용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8조 세부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 incoming제8조
인용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9조 검사의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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