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1.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삭제<2020.2.4>
6의2. 삭제<2020.2.4>
7.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
8.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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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접속기록을 확인·감독한 회사에 의무위반이 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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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했다면 해킹사고가 발생해도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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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각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위 조항은 그 각호로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위와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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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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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 제6항의 체계, 입법 목적에다가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시 제4조 제9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과정 등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 등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문언, 입법 목적 및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취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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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0. 12.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9호로 폐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 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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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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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의2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6조 · 기술개발의 추진 등제7조 ·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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