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1.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삭제 <2020.2.4>
6의2. 삭제 <2020.2.4>
7.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
8.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