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지능정보화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시책정보보호등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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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2.4, 2025.10.1>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1.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
2.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삭제 <2020.2.4>

6의2. 삭제 <2020.2.4>

7.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ㆍ보급

8.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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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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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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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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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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