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조 (벌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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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96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민법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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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부당이득금반환
재개발조합이 새로 설치한 도로 등 기반시설은 별도 법률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무상귀속되고, 초과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97조 인용판례 상세 →
고용의무이행등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고 고용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도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한 위 조항을 ‘조합원이 업무상 사유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97조 인용판례 상세 →
고용의무이행등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본문 인용: 001706 제9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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