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변론의 분리와 병합변론필요하다고피고인이나분리하거나분리와변호인병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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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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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1.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을 제한하면서도,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받게 된 경우, 선거범죄에 대해 따로 그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0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변론의 병합, 분리와 관련하여 법원에게 재량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30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0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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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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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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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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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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