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052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0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 제4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31조 · 기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6조 · 후원회지정권자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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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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