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정치자금법
조문 본문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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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치자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인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인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
인용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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