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조 (후원회지정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후원회지정권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당대표경선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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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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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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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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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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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