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377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3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 제66조(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참조), 제110조 제6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9. 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