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에 기재가 요구되는 의견의 범위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리보고서 서식에서 각 항목별 보고를 요구하는 부분이나 건물의 배근, 보 등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등의 변경시공에 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건축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5조 제5항(현행 제25조 제6항 참조), 제66조(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참조), 제110조 제6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9.17. 국토교통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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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5조
건축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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