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13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1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주장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2]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인터넷상 게시물의 게재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나 주장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 [4]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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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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