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51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5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의미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8조, 제3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 [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