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51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5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의미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8조, 제3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 [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2조 · 선거관리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7조 · 정당의 후보자추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47-2조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조 ·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0조 · 상고기각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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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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