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공직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범죄의 일시를 달리하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의 의미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8조, 제3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298조 / [3]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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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2조
공직선거법 제2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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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47의2조
공직선거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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