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의 후보자추천정당추천후보자후보자정당이여성자치구이상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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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20.1.14>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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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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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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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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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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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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