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공직선거법 제8조 ·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verified 1high 1
헌재 결정
4건
verified 4high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