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6118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61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호출자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 ·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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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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