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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2013.7.30, 2021.12.7, 2024.2.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30, 2018.4.17, 2021.12.7,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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