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1.6.30, 2013.7.30, 2021.12.7, 2024.2.20>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차목부터 파목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30, 2018.4.17, 2021.12.7,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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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채무자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개오뎅식당(F.H.R)’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이를 상호로 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甲 회사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표지가 되었고, 영문자 및 글자 수 차이 등으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으나 乙이 사용하는 상호 등 표지가 ‘오뎅식당’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어 甲 회사와 乙의 각 상호의 영업표지는 유사하며, 각 상호의 영업표지가 부대찌개 식당의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상호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가 있고, 乙은 이미 ‘오뎅식당’이라는 상호가 甲 회사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甲 회사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이 서비스표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서비스표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甲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甲 방송사의 라디오 음악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하고, 현재에도 甲 방송사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乙 회사가 제호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乙 회사의 영업을 甲 방송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乙 회사와 甲 방송사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308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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