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7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위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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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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