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과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과세대상담배담배소비세파이프담배전자담배제조과정대통령령담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피우는 담배
가.제1종 궐련
나.제2종 파이프담배
다.제3종 엽궐련
라.제4종 각련
마.제5종 전자담배
바.제6종 물담배
2.씹는 담배
3.냄새 맡는 담배
4.머금는 담배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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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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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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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지방세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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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