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피우는 담배
가.제1종 궐련
나.제2종 파이프담배
다.제3종 엽궐련
라.제4종 각련
마.제5종 전자담배
바.제6종 물담배
2.씹는 담배
3.냄새 맡는 담배
4.머금는 담배
③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