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과세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과세대상담배담배소비세파이프담배전자담배제조과정대통령령담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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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피우는 담배
가.제1종 궐련
나.제2종 파이프담배
다.제3종 엽궐련
라.제4종 각련
마.제5종 전자담배
바.제6종 물담배
2.씹는 담배
3.냄새 맡는 담배
4.머금는 담배
③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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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한 것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면허세등취소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4항, 제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위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649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재산세 납세의무는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 완료일과 무관하게 소유권이전 시점에 발생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일 종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 등록요건 중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한정함)가 외국에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4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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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지방세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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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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