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2490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4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정한 집행판결의 소송물(=외국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력의 부여를 구하는 청구권) [3] 甲이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甲과 乙은 이혼하고 부부 공동 재산인 부동산은 甲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甲이 위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미국 법원이 위 외국판결 중 이혼 부분의 효력은 유지한 채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자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원에서 선고된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하여만 발생하므로, 위 외국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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