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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6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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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11 다른 법률의 준용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
← incoming제80조의11
인용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6 다른 법률의 준용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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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중재법
제39조 외국 중재판정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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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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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해 성립한 입양
"다만,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심사 및 질의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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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3조 부인등기 등의 말소
"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 법원은 법 제26조제4항에 의하여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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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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