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통상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고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
집행판결청구[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데,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외국판결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국내 강제집행 가능성에만 미치므로 재산분할 취소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집행판결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이다.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송달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이고, 헤이그 송달협약 제2조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
집행판결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이다.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송달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이고, 헤이그 송달협약 제2조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