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4841
판례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48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민법 제1015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15조 · 분할의 소급효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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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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