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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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함께 인용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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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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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계속 거주한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어도 사망 공유자는 이주대책 지침상 종전 소유자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일부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해당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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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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