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공업지역의 지정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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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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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령해석 · 33건
전체 33건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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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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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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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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