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허가등시ㆍ도공업지역학교증설과밀억제권역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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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공업지역의 지정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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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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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31건
전체 31건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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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에 해당합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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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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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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