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15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甲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甲 등이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고지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대법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乙 회사가 위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대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 [2]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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