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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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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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배당이의
[1]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과거에 종료되었던 체납처분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 내지 제54조, 제84조 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96조 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지방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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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제주도지사가 재산세 부과·경정 업무를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했음에도 직접 한 거부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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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산세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고, 수탁자가 대법원 판결 뒤 기한후 신고한 신탁토지 취득세에는 정당사유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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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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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포항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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